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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 시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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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2일 전면 시행 앞두고 문제점 파악해 사전 보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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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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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6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축단계와 포장처리단계 및 판매단계에 이르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에 대한 시범시행을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시범시행은「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제외한 모든 의무사항과 절차를 실제의 제도시행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대구시는 시범 기간동안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도축장과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본격 시행되는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대상업소 현황
- 도축장(축산물도매시장) : 1개 업소
- 포장처리업소(국내산 쇠고기 취급업소) : 45개업소
- 식육판매업소 : 2,700여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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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진체계> | ⓒ 경북제일신문 | |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4월 10일 식육포장처리업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교육하였으며, 식육판매업자에 대한 교육도 각 구․군별로 실시하여 5월 13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범시행 기간 동안 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식육포장처리업소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식육판매업소에는 식육안내 표시판을 제작․공급하여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되어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우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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