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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정책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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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대출금리인하・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세무조사 면제 등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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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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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시 재정운영에 기여한 납세자 90명을 선정하여 1년간 대출금리인하 및 공영주차료 면제 등 실질적인 우대정책을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면허세,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는 제외)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구청장 및 군수로부터 추천받아 심의를 거쳐 80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금고인 대구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수수료 면제와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성실납세자인증서를 교부한다.
또한,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서 시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법인 5천만원, 개인 1천만원 이상의 연간 납부실적이 있는 자 중에서 10명을 선정하였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혜택이외에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및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유공납세자인증서 교부 및 시장 표창(5월 4일 정례조회 시)을 한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정기분 세목을 연간 3건 이상의 전자고지를 받아 전자납부절차에 따라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자에게는 납부1건당 300원 상당액의 마일리지를 대구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적립하여 전자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재산압류, 명단공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강제 징수하는 부분에 집중하였지만, 앞으로는 성실납세자 등을 우대하고 지원하는 시책도 함께 병행해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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