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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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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까지 이의신청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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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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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5,398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123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시된 2009년도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57%하락하였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4억4200만원(원평동), 최저가격은 73만7000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금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 ~ 6월 1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나,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구미시는 결정ㆍ공시가격 및 이의신청 안내 「가격 결정통지문」을 5월 초 주택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할 예정이며,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주택가격을 조회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하여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하여는 6. 30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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