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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세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활동 실시 -안동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강제인도 후 공매실시 -

2009년 05월 06일 [경북제일신문]

 

지방세 부과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지방세의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고액․고질체납액의 신속한 정리를 위하여 안동시 에서는 09.5.12~14일 3일간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포차량과 고액․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09년 1차 차량 공매실적 : 42대 26,631천원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09년 4월말 현재 8,226백만원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3,281(약 39%)백만원으로서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번호판영치활동을 통하여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취소 및 정지,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 급여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아 가장 효과적인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는 우리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자주재원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의식 없이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조세정의실현을 위하여 체납자에게는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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