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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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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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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인『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진행을 위해 5월 1일 희망근로사업 T/F를 조직하여 5월 4일 구․군 국장 및 본청 과장에 이어 5월 7일 08:30 권영세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 및 구・군 부단체장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에 대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대구지역에 13,563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제위기하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차상위계층,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근로와 연계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며 임금의 일부인 30%정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의 매출을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09. 6월부터 11월(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대구지역 총사업비는 926억원(국비 828, 시비 65, 구・군 33)으로 시・구・군이 사업주체로 대상사업은 주민에 대한 편익이 지속되는 사업, 실체가 남는 사업위주로 전국공통 생산적 사업, 기타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구・군에서 5월 11일 참여자모집 공고와 동시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5월 11일 ~ 5월 20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으며, 구비서류는 희망근로사업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구비해야 하고, 신청대상은 만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실직자,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이며 기초생활보장 및 실업급여수급자, 유사 정부사업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임금은 1인 월 885,000원정도로 이중 30%는 희망근로 상품권(잠정)이 지급되며 상품권은 대구지역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가맹업체에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요일은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에서는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에 시민동참을 유도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희망근로 사업과는 별도로 35억정도의 희망근로 상품권을 발행하여『대구 사랑운동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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