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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지방세 감면 -구미

-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접수합니다. -

2009년 05월 07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화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2009.04.29)됨에 따라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노후차량 보유자가 신차를 구입 후 등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를 70%까지(한도 98만원) 감면하고 있다.

이번 감면의 조건은 ① ‘99.12.31.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② ’09.04.12.현재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 ③ ‘09.05.01.이후 신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원기간은 2009년05월0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분까지이며, 지원내용은 신차등록에 따른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등록세 각각 70%가 감면되며 상한은 개별소비세 100만원과 지방세 98만원(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이다.

대상차량은『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가 해당된다.

신청절차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신차 제작증, 세금계산서, 노후차 교체감면 차량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감면을 받은 자는 신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 노후차량을 말소 또는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감면세액에 20%의 가산세가 추징되게 된다.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이화형은 이번 감면제도가 많은 구미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및 친절한 행정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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