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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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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6.10 구・군 교통과,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차주) 지원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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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0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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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국토해양부「2009년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계획」에 따라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1개월간)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참가 신청서를 각 구․군 교통과에서 접수받는다.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화물차 공급과잉 해소 및 한계상황에 처한 차주를 지원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감차대상은 2009년 5월 11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서 신규공급(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중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이다. 단, 차량의 실제 소유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경우(위․수탁 차량)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감차사업 참가 신청서는 구․군 교통과에서 접수하고, 감차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적정 차량가격과 3년간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폐업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금년 6월 10일까지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감차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금년 8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감차사업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나 시 교통관리과(☎803-4892) 또는 구∙군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감차대상 사업자(차주)에 대해 고용지원센타(노동부), 중기청 소상공인 지원센터(중소기업청) 등에서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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