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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 저소득층 아동 양육수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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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1일부터 양육수당 신청 접수받아 7월부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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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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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아동(만0-1세)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신청을 5월 11일부터 접수받고 있다.
그간 영유아 지원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한정되어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해소코자 오는 7월부터 가정에서 양육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5. 11(월)부터 아동 보호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지원 신청하면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양육수당은 2007년 7월 2일 이후 출생아로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159만원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한다. (3인가구 129만원, 4인가구 159만원, 5인가구 188만원, 6인가구 218만원)
대구시의 경우 약 5천6백여명의 대상자가 34억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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