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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계약서와 수리내역서 꼭 챙기세요!

- 시 소비생활센터, 휴대폰 구입 및 품질관련 소비자 피해 예고 -

2009년 05월 1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서는『휴대폰 구입 및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최근 한달새 24만명의 가입자가 증가하여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 4600만시대, 2008년 한국소비자원에는 이동전화관련 상담이 14,53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가되었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에도 이동전화 상담건이 17,115건으로 캐쥬얼의류에 이어 두번째 상담 다발 품목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센터에도 2006년부터 09년 4월까지 총276건의 이동전화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었다.

1997년도에 실시된 의무약정제가 도입 1년만에 폐지된 이후 다시 2008년 4월부터 의무약정제가 부활되어 현재 시행 1년째를 맞고 있고, KTF․KT 합병으로 인한 과열경쟁의 우려, 이통사들의 수많은 제품 및 이용요금의 출시 및 마케팅으로 인해 여전히 소비자들이 계약상의 피해가 초래되고 있고, 제품 구입 후 잦은 하자로 인한 상담이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요구된다.

2006년부터 2009년 4월까지 시센터에 접수된 휴대폰 관련 상담 276건의 상담 청구이유를 분석한 결과 품질 및 A/S관련 63건(22.3%), 가격‧요금 관련 61건(22.1%),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46건(16.7%)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09년 4월 현재까지 시 센터의 휴대폰 관련 상담 접수 시점을 분석한 결과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내에 70.6%(195건)가 접수되었으며, 구입 후 1개월 이내 상담접수비율도 31.5%(87건)에 달했다.

품질 및 A/S관련 하자내용을 살펴보면 전원․통화불량이 24건(38.1%), 메인보드하자 14건(22.2%), 액정불량 8건(12.7%)순으로 접수가 되었다.

품질 및 하자 관련 상담접수 시점을 살펴보면 구입후 1개월 이내 28.6%(18건), 2개월~6개월이내 41.3%(26건)로 나타났으며 품질․하자관련 상담건 중 84.2%(총53건)가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관련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보상기준이다.

1개월 이후 품질보증기간이내(1년)에는 하자 발생시->무상수리가 원칙이고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에 의한 하자라며 보상을 거절하거나 수리유무․수리횟수․수리내역과 관련한 다툼 발생, 중요한 하자 또는 잦은하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을 거부하여 수리점에 대한 서비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소비자가 주의해야할 사항으로는 첫째, 공짜폰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약정기간 및 단말기 보조금 액수, 약정기간 중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방식등을 꼭 확인한다.

둘째, 휴대폰 구입전에는 정보 검색을 통해 제품 및 요금에 대한 정보등을 취합하고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에는 판매자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약정기간(통신사 약정 또는 단말기 약정), 단말기 대금, 부가서비스, 중도해지시 위약금 규정, 해지․정지불가 기간 등을 확인후 계약서에 명시하고 내용을 확인 후 서명을 하며 계약서 사본을 꼭 받아 보관하고, 개통 후 바로 통신사(휴대폰 114)에 계약내용을 확인하며, 첫 요금청구서를 받으면 상세내역을 꼭 확인한다.

셋째, 구입후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수리점을 방문하며, 수리 부위 및 횟수 등 세부내역을 기록한 수리내역서를 꼭 받아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한다.

넷째, 수리 중 저장된 데이터가 손상된 경우 복구 및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수리 전에는 꼭 데이터를 백업 받아둔다.

다섯째, 미성년자요금제라도 소액결재 부가서비스와 월정액 이용료, 정보이용료, 콜렉트콜, 부가서비스 충전, 국제전화 문자등은 약정요금제와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확인하고 자녀에 대한 지도 및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생활이 어려운 점을 틈타 소액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활정보지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담보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용시 개통된 폰이 대포폰으로 이용이 되어 금전적인 피해를 크게 입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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