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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체납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영주

- 고질 체납차량 강력 단속 -

2009년 05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에서는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5월 11일부터 6월말까지(2개월) 제2차 체납세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징수에 전행정력을 투입키로 했다.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관허사업제한은 물론 공매ㆍ급여압류ㆍ은행예금압류에 대한 체납처분 예고서 발송과 전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고시서를 일괄 발송하고, 특히, 체납세 중 3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하여 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강력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무과 및 읍면세무담당자로 특별정리반을 편성 주ㆍ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부하고, 인도명령 불응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조치하며 또한, 1년에 3회이상 체납자를 조사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계속해서 체납세가 증가할 경우 시정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혜정 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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