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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대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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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11월 해제가능총량 담긴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 확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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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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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대조정을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동안 기초조사와 현황조사 분석, 토지이용계획 검토 등 관련 용역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대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서민주거 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기존 해제계획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이 가능토록 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이 지난 2008년 11월 3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추가설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국토해양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해양부 승인을 거쳐 금년 11월에는 해제가능총량 추가물량이 담겨지는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구시의 경우 2020년 목표연도로 하는 기존 해제가능총량은 25.69㎢이며, 이번에 최대 30%까지 추가설정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제가능총량이 확대조정 되면 2020년까지 단위사업별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에 가능한 사업으로는 공공주택사업, 교육․문화․여가(관광)․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업, 첨단산업유치,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이 되며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영개발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지방재정 여건 및 외자유치 등을 고려하여 민간도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는 경우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2020년까지 해제할 지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관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사업의 개발계획과 병행하여 해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가용 토지가 부족한 대구광역시로써는 다양한 주요정책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5월 7일자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이 추가설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는 기존 해제계획 물량의 10%,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해제가능 총량이 각각 30%로 추가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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