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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한 근로무능력 가구에 「한시생계보호」 -구미

- 구미시, 6개월간 1인 12만원~5인 35만원 생계비 지원 -

2009년 05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오늘 6월부터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하여 한시생계비를 지원한다.

한시생계보호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18세 미만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4급 이내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로 구성되어, 생계위협을 받는 가구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해 주는 제도이다.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기준과 총 재산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포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구미시는 한시생계보호 예산으로 60억을 편성해 5천여 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12만원부터 5인 가구 34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접수는 5월 11일 ~ 6월 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서 및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대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금까지 비수급빈곤층 실태조사, 긴급지원 등 으로 많은 저소득층이 제도권 범위내 포함되어 수혜를 받았으나, 현행 제도로 지원받지 못한 위기 가구, 보호가 필요한 사각지대를 빠짐없이 발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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