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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부터 중앙로 일반차량 통행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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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전용지구 공사 전 구간 확대로 버스와 택시만 통행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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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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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중심의 친인간․친환경적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금년 10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공사가 1구간(반월당~중앙네거리)에서 2구간(중앙네거리~대구역)로 확대됨에 따라 7월 5일부터는 중앙로에 버스와 택시만 통행시키고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
대구시는 다음달 5일부터는 중앙로 전구간이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 공사장이 됨에 따라 중앙로 전 구간 차로 축소(4→2차로)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전 사전 점검이 필요하여 오는 7월 5일부터 공사장 교통처리대책으로 중앙로에 버스․택시 이외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7월 5일부터는 중앙로 구간(반월당~대구역네거리, 1.05km)은 통행증을 발급 받지 않은 일반차량은 중앙로 진입(통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차종별 범칙금 :승합차는 50,000원이고 승용차는 40,000원이다.
다만, 중앙로변에 접한 상인들의 택․배송 등 영업불편을 감안하여 대중교통 통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업차량(승합,화물), 금융기관 특수차량(현금 수송 등)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경찰청에 통행증 발급을 의뢰하여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 통행증 신청서는 대구시 교통국 자료실(☎803-4762, www.daegu.bo.kr)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또한 중앙로 주변도로 차량분산 및 상가 접근성 불편 해소를 위해 통행제한과 동시에 경상감영길 직진허용(시청↔중부경찰서), 공평네거리 좌회전허용(남→서), 유니온호텔 좌회전허용(동→남) 등 중앙로 주변 교통처리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용지구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공사로 인한 통행제한으로 중앙로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의 영업불편과 교통혼란은 다소 있겠지만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기에 완성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이 완료(10월말)되면 중앙로를 통행하는 시내버스 통행속도가 2배(10.9→25km/h)로 높아지고, 보행환경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D→A수준) 되어 대중교통 및 보행자 이용편의를 통해 도심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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