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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특별단속반 편성운영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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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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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남유진)에서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사업용자동차의 업체간 영역 분쟁으로 시민 불친절 피해와 상호간 고소고발 남발 등에 따라 운송질서확립을 위하여 구미경찰서와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밴형화물차(일명 콜밴)의 화물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규격미달의 화물을 소지한 승객을 탑승하는 불법 여객운송행위와 택시의 합승행위, 부당요금, 승차거부등와 함께 버스승강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구미경찰서와 합동으로 3개반 20명을 편성하여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학교 기숙사를 중심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태료) 처분 또는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단속과 병행하여 업체간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난 6월24일 구미시 경제통상국장의 주재로 택시 및 밴형화물자동차(콜밴) 대표 및 구미경찰서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콜밴측에서는 법규를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택시측 또한 콜밴의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방해하지 않기로 하는 등 상호간에 법을 준수키로 하였다.
시에서는 사업용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운송질서 확립을 꾀하겠으며 시민들이 업체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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