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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 7월부터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줄어든다. -

2009년 06월 29일 [경북제일신문]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투병중인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올 7월부터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이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 부담률을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입원․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제도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저소득층인 경우 보건소에 등록하면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므로 더 유리하나, 소득 및 재산기준에 부합하여 보건소에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확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본인부담금이 현재 20%에서 10%로 줄어들게 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환자 및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녕 도모 및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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