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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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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알면 일상생활에 도움 될 3개 분야 19개 항목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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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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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제도와 시책 중에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3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하여 분야별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먼저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분야로 ① 우수향토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 취득세․등록세 감면 ②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③ 하수급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④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⑤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⑥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납기 일원화 등 6개 항목이 있다.
특히, 기업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우수향토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기존 공장 증축 및 확장 또는 공장 이전 및 신축 시 취․등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4% → 2%)해 주는 제도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분야는 ① 사회복지 보조금 수급계좌 정비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②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확대, ③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④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⑤ i-사랑카드(보육바우처)사업 실시, ⑥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 확대 시행, ⑦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완화 등 7개 항목이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보조금 부정․중복 수급 사태 등과 관련해 개인별․가구별 급여 및 서비스 이력 통합관리로 부정․중복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상자 선정과정의 표준화・간소화로 지자체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사회복지 보조금 수급계좌 정비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및 재가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월 10만원/ 인)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시・교통분야는 ①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②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기간 1년 연장, ③ 측량업 관련 행정처분기준 등 완화, ④ 측량관련 분야 통합법률 제정 시행, ⑤ 법인인 중개업자 업무확대,거래계약서 등 서명 및 날인방법 변경, 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등 6개 항목이 있다.
일자리 창출 및 부동산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 등록 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건설기술자의 범위를 산업기사도 인정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확대하여 적용한다.
측량 분야의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한 측량 및 지도 제작으로 인한 측량성과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 등 측량관련 법률을 통합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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