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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지방세 감면!

- 시세감면조례 개정해 7월 10일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

2009년 06월 3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전국 처음으로 신속한 지역경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향토기업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기업이 공장을 이전․증축․확장 시 부담하는 취득세․등록세를 현행 4%에서 2%로 경감하는 ‘대구시 시세감면조례’를 7월 10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세감면조례로 본사가 대구에 소재하면서 창업 30년이 경과하고 현재 근로자 30인 이상의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과 일정규모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병행하는 일자리창출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제도는 개정조례 공포일부터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조례 시행으로 전국 최초로 향토기업과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대구시내에서 공장을 신․증축 하거나 이전․확장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에도 대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다양한 기업유치 전략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우수향토기업 :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고용창출기업 : 대구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방기업으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업

☞ 감면대상 부동산 : 기존공장 증축 및 확장, 공장이전 및 공장신축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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