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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를 유흥업소등에 유통시킨 범인검거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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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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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각종 면세담배를 시중 가격보다 싼 값으로 공급받아 유흥주점 등에 공급하여 주고 500만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한 J모(29.칠곡군)씨를 검거, 수사 중에 있다.
J씨는 2009년 4월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 남대문 시장에 있는 K씨로부터 시중가격보다 싼 값으로 공급받은 각종 면세담배를 안동, 구미 일대 유흥업소 100여 곳에 총 334회에 걸쳐 공급하고 500만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J씨에 대해 담배사업위반으로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원 공급책에 대하여 추적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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