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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 받는다.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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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관로 설치비 100만원 까지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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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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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지역 선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게시하고 7. 6 ~ 7.31까지 주민들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과학경제과에 접수하면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시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공급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 된다.
이 사업은 공급관로가 없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단독주택으로 관로 100m당 30가구 미만 동지역에 관로설치 주민부담금 20만원 초과 금액의 50%를 보조한다.
(최고 100만원 까지)
올해부터 2012년까지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주택에 비해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으로 상반기 38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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