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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리 발급되면 본인한테 문자 연락 -봉화

- 대리인을 지정 할 수 있는 인감보호 제도 -

2009년 07월 02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에서는 인감증명이 대리 발급되는 경우 본인한테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SMS문자서비스』로 통보하는 제도와 인감증명이 잘못 발급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발급자를 지정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감사고를 방지하고 신고된 인감의 안전한 발급을 위해 인감증명대리발급 SMS문자서비스 및 인감보호(해제) 특별 신청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청․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휴대폰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인감보호 신청 제도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자가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감대장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 인감증명 대리 발급 시 SMS문자 전송서비스?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이 대리발급 받는 경우에는 본인 휴대폰으로 통보(SMS 문자전송) 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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