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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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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4.3 시행)에 의거 7월 4일부터 행정처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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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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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7월 4일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관리 계획」수립, 조기 정착을 위해 3단계 추진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총력체제에 돌입하였다.
※ 행정처분기준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대구시는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여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위생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구광역시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 실행계획」을 수립,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7월 한 달 동안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행위 조기 정착을 위해 시, 구․군 자체 상설기동단속반(52개반 146명)을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음식업․휴게음식업시지회 등 자율지도원등으로 구성․운영하여 해당업소 주1회 이상 홍보 및 이행실태 점검, 민원신고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며, 필요시 유관기관(식약청 등) 합동 특별단속반을 3단계별로 편성․운영,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 구․군 홈페이지, 구․군 소식지 게재, 포스터, 안내전단지 배부, 영업주 대상 집중 교육 등 다각도로 홍보․계도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조리여부,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단속과 손님이 먹을 만큼만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별 찬기보급, 국자 제공, 고객의 반찬 적정량 주문 등 영업주의 자율적 참여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을 계기로 ‘남은 음식 재사용’, 음식점 원산지 표시등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 활동에 최선을 다해 관내 음식점에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업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반찬의 적정량 제공과 주문으로 남은 음식물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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