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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립 위한 "희망키움뱅크" 사업 접수

- 7월 10일까지 / 대구광역자활센터에 신청 -

2009년 07월 06일 [경북제일신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창업자금을 융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2차 ‘희망키움뱅크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으로 무담보․무보증 소액창업자금 대출 신청 사업을 확대하여 서민경제 살리기에 앞장선다.

대구광역자활센터에서는 예산 5억원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배정받아 대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으로부터 2차「희망키움뱅크」사업 신청을 7.10일까지 대구 북구 노원3가동 소재 대구광역자활센터(☎359-3730)에서 접수받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3월 1차에서도 대구지역 17가구에 4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담보 및 신용제한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받아온 시민들에게 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대출과 성공적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폭넓은 자립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자금을 지원 받기 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희망키움뱅크 사업 수행기관인 대구광역자활센터에 자금지원 신청 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자활센터 (www. openplace.or.kr) 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사항
․자격조건 : 1.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조합 또는 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2.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개인(재산이 대도시 기준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인 가구)
3.「긴급복지지원법」지원대상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우선 지원 {25세 미만 자녀 (형제자매) 및 65세이상 부모(양가), 단, 25세 이상의 자녀(형제자매)는 군인, 학생, 3등급 이상 장애자인 경우,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자, 중환자 등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금 리 : 연 2%
․융자한도 : 자활공동체는 운영자금 최대 2천만 원, 전세점포임대 최대 1억원, 개인은 운영 혹은 점포임대자금 최대 2천만 원 지원
․상환기간 :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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