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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도 도로명이 ! 찾기쉬운 새주소 !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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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도로노면에 도로명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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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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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고 의무화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중요 도로노면 위에 새주소 도로명을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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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시는 유관기관인 영주경찰서의 협조를 구하여 적극적으로 새주소 도로명 노면표시 작업에 대하여 추진하였다.
도로노면 표시 대상지역은 영주시 동지역으로 차량진행 방향에 따라 도로노선에 기종점 및 중간지점에 표시하게 된다. 선비로, 지천로, 목민로 등 고유명사를 활용한 외워야 할 도로를 대상으로 선택하여 차량 및 보행자 이동이 많은 시가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로폭에 따라 크기는 가로 3.0m×세로 2.3m(도로폭에 따라 조정), 글자체는 흰색 고딕체로 표시하고 오래도록 보존이 가능한 융착식으로 하여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도로노면에 도로명 표시가 완료되면 보행자 및 차량 등이 위치 찾기가 쉽고 진입도로에 접근할 경우 정확한 위치 확보가 가능하며 사전에 도로명칭을 알림으로써 적극적인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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