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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상반기 조상땅 25,744천㎡' 1,281명에게 찾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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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전년도 대비 25%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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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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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적전산망을 활용하여 선조가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추진 결과, ‘09년도 상반기에 1,765명의 신청을 받아 그 중 1,281명에게 25,744천㎡ 6,896필지를 찾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금년 상반기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등을 포함한 자료제공 실적은 총 신청건수 2,102건 중에서 39,264명에 대하여 185,721필지 255,271천㎡의 실적으로, 1일 평균 신청건수 17건, 314명에게 1,485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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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미상속 토지를 상속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는 금년도 상반기에 1,765명이 신청하여 1,281명에게 25,744천㎡ 6,896필지를 제공하여, 지난해 상반기 대비 신청 453건(34.5%)자료제공 258명(25.2%), 2,829필지(69.5%)6,126천㎡(31.2%)가증가하여, 이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상승과 조상님 유산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신청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북도 지적관계자는 소유권 승계가 안된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조상땅 찾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의 이용은 도청 건축지적과, 거주지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여 신청하면 가능하다. 재산권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하여 조상땅 유무에 대한 신청은 상속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 1960년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상속권이 있는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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