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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자 및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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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실명제 실시 등 개정 교육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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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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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관내 옥외광고업자 및 읍․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 7일 오후 3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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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광고물실명제 실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등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관내 광고업자 및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광고업자들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봉화군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법광고물의 생산 및 설치를 근절시켜 행정력 낭비 요인 및 관련 민원의 피해를 줄이고 법령 교육을 통한 광고물의 인식도를 높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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