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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영주

- 민생안정대책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실시 -

2009년 07월 09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김주영 시장)는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빈곤층에 대해 자신이 보유한 일정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대상은 그간 경제위기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로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으로 금융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기준은 고려치 않으며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보증금을 담보재산으로, 융자한도는 최고 1천만원으로,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이며 2년거치 5년상환으로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은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49만원(21개월 지원), 2인 가구 월 83만원(12개월), 3인 가구 월 108만원( 9개월), 4인 가구 월 132만원(7개월), 5인 가구 월 150만원(6개월)을 지원하며, 금년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융자 상담ㆍ신청 안내는 영주시 소재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약 14일간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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