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 등 지원 -군위

- 2009 긴급복지지원법 개정(2009.5.28.)에 따른 -

2009년 07월 10일 [경북제일신문]

 

군위군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2009.5.28)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및 실직, 휴 ․ 폐업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선지원 ․ 후처리 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개정(2009.5.28))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초․중·고등학생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입학금, 교재․부교재비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최대 2분기까지 지원한다.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 등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근 결혼 이민자 증가 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위기상황 인정요건중「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를「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하여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긴급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탈락된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조회 범위, 절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현행 한시법(5년:‘06.3~’11.3)을 영속법으로 개정하였다.

군위군은 이번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대상․종류․기간 등을 확대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