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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받게 해주겠다’ 로비자금 편취한 전 영양군수 비서실장 구속기소 -영양

2009년 07월 1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원곤)은, ‘영양군 발주 관급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며 공사업자 2명으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2,550만원을 편취한 전 영양군수 비서실장(현 지방지 S일보 영양 주재 기자) K씨를 7월 10일 사기죄로 구속기소하였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전 영양군수 비서실장을 지낸 점, 현재 지방지인 S일보 영양 주재 기자인 점을 내세워, 영양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7. 10경부터 2008. 1.경까지 11회에 걸쳐 공사업자 A씨로부터 총 1,730만원을, 2008.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2회에 걸쳐 공사업자 B씨로부터 총 82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5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추후에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관급공사 수주 등의 공정성과 그에 주민들의 신뢰를 해하는, 속칭 ‘관급공사 브로커 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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