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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일시지급 가능해진다!

- 1천만원 한도내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 일시지급 선택 가능 -

2009년 07월 1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보유한 재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빈곤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자 요청시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대출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한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은 가구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327천원) 이하이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까지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시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 및 의료비의 경우에만 대출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였다.

사업시행 초기에 다수의 신청자들이 일시지급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분할지급으로 대출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시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급방식을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앞으로 신청자가 대출 신청시 최고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분할지급과 일시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대출금을 분할지급 받은 자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한도 내에서 일시지급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신청자가 최고 1천만 원을 대출받을 때 분할지급을 원할 경우 매월 1,327천 원씩 약 7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고, 일시지급을 원할 경우 1천만 원을 일시에 목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 2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중도 상환시 수수료는 면제된다.
☞ 융자한도 : 최고 1천만 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지급 또는 일시지급

대구시는 이번에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지급방법을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복지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불어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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