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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든든한 인감보호제도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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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8월 31일까지「인감보호(해제)특별 신청기간」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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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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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인감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인감보호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인감보호(해제)특별 신청기간」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청한자가 본인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 해 놓고, 유사시에는 ‘대리발급은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녀(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위난을 당하는 경우에도 준비해 놓은 내용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인감보호신청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인감보호 신청했던 내용을 해제하고 싶을 때에도 본인이 해제신청을 하면 즉시 처리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감보호제도가 1991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인식부족으로 신청율이 저조함에 따라 이번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에게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 세대별 안내문 발송, 반회보 게재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이 기간 동안 인감보호제도를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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