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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및 간부 공무원의 부패 예방 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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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컨설팅 토대로 청렴도 개선 종합실천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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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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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구시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업무에서 배제된다. 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9일 오후 2시 대구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창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과 남동균 대구시 정무부시장 등 2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의 청렴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대구시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을 토대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구시의 요청으로 실시된 청렴컨설팅은 대구시의 부패통제시스템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대구시만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청렴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컨설팅 결과, 대구시는 학연‧혈연 등 인맥을 중요시하는 공직문화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낮으며, 연고‧온정주의 문화가 강해 공무원과 업자간 유착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부급 공무원들의 솔선수범 노력이 부족하고 시민단체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공사 계약‧관리 업무 등 구조적 취약업무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시정 참여 기획 확대, 간부급 공무원들의 부패 예방을 위한 명확한 지침 마련, 부패 유발 소지가 있는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한 종합적 개선(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등 실질적인 평가와 책임이 따르는 대책 도입을 제안했다.
대구시는 국민권익위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마련하고, 청렴도 측정 5개 분야별로 대책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키로 했다.
우선, 대구시는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수금액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금품‧향응 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0억원 이상의 주요 건설 공사장별로 전담 감사공무원을 지정하고, 행동강령규칙을 개정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종래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훈령‧예규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구조적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찾아가는 청렴정책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공기관들로부터 컨설팅 신청을 접수해 이중 공정위, 식약청, 대구시, 충청북도, 광주시 광산구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8개 기관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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