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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한시생계보호사업 시행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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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가구 중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하여 6개월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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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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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김휘동)에서는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가구 중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2009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가구구성원 모두가 「65세이상 노인, 아동, 장애인(1~4급)」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희망근로참가자 세대는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기준 132만원) 이하이며, 총재산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급여 지급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수준으로 月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9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0만원을 신청인 본인계좌에 입금한다.
신청 및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2009. 5. 18 ~ 6. 30 (집중신청기간)」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통장(계좌번호)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2009년 6월부터 6개월 한시적인 사업으로 12월 15일 사업이 종료된다.
안동시는 2009 한시생계보호사업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발굴 및 신속한 지원으로 빈곤층 전락방지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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