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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횡령 40대女 불구속 입건 -안동

2009년 06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급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생계, 주거, 장애수당 등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K모(42.여.풍천면)씨를 10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2년 7월 5일 서안동농협 풍천지점에서 안동시 등 국가로부터 피해자 윤모(62세)씨 및 정신지체장애 2급인 처와 딸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 중 3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횡령하는 등 200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9년여 동안 모두 73회에 걸쳐 정부지원금 1,77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횡령한 정부지원금을 자신의 농자재대금, 차량 주유대금, 보험회사 대출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정부보조금을 용도대로 수급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당국과 협조하여 전면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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