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한 영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영주

- 주거지역내 층수제한 및 공장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

2009년 06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준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을 관계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영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한하여 4층에서 5층까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에서 18층까지(2개이상 건축물을 함께 건축할 경우는 평균 18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층수를 상향조정한다.

공업지역에서 공장건축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농공단지 및 준공업지역에서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용적률을 250%에서 350%로 상향조정하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2009. 6. 8 ~ 6. 28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영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포 시행되면 규제완화에 따른 토지이용의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