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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객실내 교통약자 배려석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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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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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김인환)에서는 오는 6. 15(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아름다운 도시철도 예절문화 구현을 위하여 기존의 교통약자 보호석과는 별도로 교통약자 배려석을 지정․운영한다.
기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에는 교통약자 보호석이 전체 좌석중 18%정도를 유지하였으나, 배려석 제도 시행으로 기존의 교통약자 보호석을 포함하여 1편성(6칸)당 1호선은 84석, 2호선은 87석이 확보됨에 따라 전체좌석대비 32%로 증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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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통약자 배려석 스티커> | ⓒ 경북제일신문 | 이번 교통약자 배려석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08년 말을 기준으로 대구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가 전체 이용객중 약23%정도(일평균 70천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대구시의 경우 여성의 사화활동 증가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생명과학의 발달,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석과 더불어 배려석을 지정․운영하게 되었다.
기존의 교통약자 보호석은 관련 법령에 의거 지정․운영함에 따라 계속 비워두는 자리라면, 교통약자 배려석은 도시철도 이용고객이 교통약자에게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좌석이므로 이용고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가 필요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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