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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전자상거래,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고 -

2009년 06월 1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서는『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했다.

만3세 이상 인구 76%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 3천만 명 시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기업·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액 규모는 최근 2년 동안 27.7%가 증가(2006년 91,320억원 -> 2007년 102,260억원 -> 2008년 116,600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규모만큼이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도 계속 늘어 상담 접수된 건만 해도 한국소비자원에는 2008년 32,977건으로 전년 대비 31.5%가 증가, 한국소비자연맹에는 2008년 11,880건으로 전년대비 80.1%나 급증하였다.

최근 통신판매중개 등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이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개인판매자 등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과 청약철회기간이 14일인 타 상거래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청약철회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개정하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또한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탈퇴·계약해지 등은 우편이나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만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철회․계약해지․현금영수증발급등을 온라인으로도 처리토록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이 5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었으나 급증하는 피해를 피하기는 어려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07년부터 09년 5월까지 시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은 283건(07년 115건, 08년 117건, 09년 5월까지 51건)이었으며, 피해구제 다발 품목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비교적 소액인 의류·신변용품이 36.8%(104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문화용품이 15.5%(44건),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가 15.5%(44건) 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등 계약해제·해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40%(104건)의 피해가 접수 되었으며, 다음으로 품질하자 및 A/S불만이 25.1%(71건), 연락두절 및 폐업, 가격·요금이 각각 7.4%(각 21건씩), 물품미인도·지연, 허위과장·광고 각각 5.7%(각 16건) 으로 나타났다.

07년~09년 5월동안 시 센터에 매년 가장 많은 상담 피해가 접수된 ‘의류·신변제품’ 상담 107건의 상담접수 이유를 살펴보면 물품 인도전·후 계약해지·해제 관련 52.3%(56건) 로 가장 많았고, 품질하자 및 A/S불만이 15%(16건), 물품미인도·지연 8.4%(9건), 연락두절 및 폐업 5.6%(6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자상거래를 이용시 소비자가 주의할 점

인터넷 쇼핑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발생시 보상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거래시 반드시 판매업자의 신원정보(상호,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결재대금예치제도와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 사업자가 가입돼 있는지 초기화면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서 확인한다. 현금 구매 시 특히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가급적 신용카드를 결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쇼핑은 직접 물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 시 상세한 정보를 꼼꼼이 확인하고, 수령 시에는 주문한 상품과 동일한지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한다.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란에 클릭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주문 체결 결과 및 구입 제품의 광고 및 상품정보는 꼭 출력․저장해둔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체결일(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미사용 상태에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무조건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등)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지체 말고 소비자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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