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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4품목 4개항목 기준·규격 강화

2009년 06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인 식물추출물발효제품과 기능성원료로 사용되는 꽃가루(花粉)등 4개품목에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 4개 항목에 대한 기준·규격을 강화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안<첨부1>을 16일 입안예고 했다.

이번 입안예고에는 식물추출물발효제품<첨부2>의 ‘카드뮴’, ‘총아플라톡신’, 발효공정중 엽록소가 분해되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페오포바이드’ 규격과 꽃가루등 기능성원료에 대해 테트라싸이클린 규격도 신설하였다.

동 개정(안)은 여론수렴을 거쳐 8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입안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행정예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건강한 식생활과 함께 부족할 수 있는 성분 등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것과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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