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5 | 오후 07:31:5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구시,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 근절한다!

-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4.3 시행)에 의거 7월부터 행정처분 실시 -

2009년 06월 2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4월 3일)시행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지금까지는 음식 중에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또는 이물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였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처분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여, 음식점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 규정은 3개월간(6월 31일까지)의 시범기간을 거쳤다.

대구시는 이 기간 동안 자체홍보․계도반 편성 및 구․군, 음식업시지회 등을 통해「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시정명령을 통해 중점 관리해 오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을 계기로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전 계도활동에 최선을 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업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반찬의 적정량 제공과 주문으로 음식물 잔반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