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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이달에 납부해야 -구미

- 읍면지역 농협에선 주민세 대납사업도 -

2009년 08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2009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지난해 1,488백만원 보다 2.7% 41백만원이 늘어난 152,356건 1,529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가 증가하여 세액이 늘어난 것으로, 이번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과세기준일(8월 1일)현재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일정액이 부과되었다.

특히, 읍면 소재 농협에서 지역주민의 조합 이용에 따른 수익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 24,238건 79,985천원을 대납키로 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황필섭 세무과장은 “2005년부터 농협의 주민세 대납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지역사랑의 좋은 모습으로, 시에서도 체납세 방지와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세정의 효율성에도 큰 보탬이 된다”며 고마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균등할 주민세를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며,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 신청, 인터넷을 이용한 카드납부(삼성, 신한, 현대카드)와 지방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납부, 납세자 전용계좌 납부(054-443-1122) 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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