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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다단계 영업 6명 검거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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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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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는 17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4세)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차에 따르면 A씨 등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구미시 진평동 한 건물에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차려놓고, 하위판매원 매출실적 일부를 상위 직급자가 수당으로 지급받는 구조로 판매원 936명에게 정수기, 참옻 등 1억 1,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득감소․가계수지 악화․고용기회 감소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유사수신․다단계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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