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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 0.7~2.0%정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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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경주, 영천은 동결, 기타 지역요금 인상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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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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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 안건 처리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 물가관련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회의를 개최, 도시가스 요금을 확정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역경제 생산위축, 소비감소,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져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하반기 지역 물가안정과 서민경제안정 지원을 위한 도 차원의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유관기관단체의 협조를 구하고 우리지역에 당면한 ꡒ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ꡓ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하여 비상경제 종합대책 T/F팀 운영, 지방공공요금 인상자제 등 물가관리를 내실화하고 도, 시군, 국세청,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물가지도반을 운영하는 등 물가안정의 내실화를 기한다.
농협, 수협, 농산물유통공사의 농축수산물의 수급동향과 가격안정대책,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물가안정화 대책, 소비자단체의 물가안정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등 상호 기관간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은 금년도 하반기 불투명한 경제전망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택난방용 기준으로 포항, 경주, 영천은 동결하고, 기타 지역은 소비자 요금 0.7%~2.0%정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번 도시가스 인상 배경은 전문회계법인의 용역결과 전년도(‘08년도) 동결에 따른 인상요인과, 물가인상,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요금감면 등 전반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 인상요인 일부를 반영하고 가정용 기본요금과 수송용 요금은 동결하기로 하였다.
경북도에서는 안동, 영주, 문경, 상주, 예천 등 북부지역과 영덕, 청도 등 도내 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주배관망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2013년까지는 값싸고 친환경적인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도시가스(주택 난방용) 1㎥당 (현행 → 조정)
- 포항 : 754.44원 → 754.44원(동결)
- 김천,구미,칠곡 : 750.35원 → 755.52원(증 5.17원)
- 경주,영천 : 798.32원 → 798.32원(동결)
- 영주 : 813.01원 → 829.10원(증 16.09원)
- 안동 : 1137.62원 → 1163.62원(증 26.00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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