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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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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10.15 2개월간,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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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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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8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2개월동안 납세자의 착오 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과오납금을 찾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러한 과오납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환부를 비롯해 자동차세 선납제도, 납세자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총 3만9천건 3억 5천5백만 원으로 대부분 1만 원이하의 소액이다.
정리계획은 과오납금 환부에 대한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는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과오납금 미 환부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 후 체납이 있을 시 체납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과오납금 환부신청은 시․군청 세무부서에 전화로 계좌입금이 가능하며, 시․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과오납금 조회 및 환부신청 할 수 있도록 시군 실정에 맞는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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