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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금 횡령,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2명 구속 -구미

2009년 08월 19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19일 회사공금 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유통회사 전 대표이사와 경리직원을 구속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회사 대표로 근무하였던 A씨는 2년 반 정도의 재직 기간 중 유흥비로 3000여만 원, 업체 리베이트비 1,000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8천여만 원을 횡령 하였고,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B(여)씨는 수거한 공병 대금 지급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한달 평균 500여만 원 도합 1억 2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 환경을 저해하는 경제사범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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