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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사칭, 인사 관련 협박 피의자 영장 -안동

- 대통령 직속의 ‘국가비상기획처 처장’이라는 고위 공직자로 사칭 -

2009년 08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26일 대통령 직속의 ‘국가비상기획처 처장’이라는 고위 공직자로 사칭하여 교육청에 찾아가 학교장 인사에 개입하며, 협박한 K(48.제주도)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7년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지역의 모 초등학교 교장에게 자신을 고위공직자로 사칭하여, 교장인사 등과 관련된 특수정보 활동비 명목으로 6,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씨는 경북 교육청과 안동교육청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교장인사에도 개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제 K씨의 협박 등 고위 공직자 사칭으로 인해 지역 교장인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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