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6 | 오후 09:12: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자동차 상속등록 걱정 이제그만! -영주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사전안내제도 시행 -

2009년 08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에서는 시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행정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9월부터는『자동차 상속이전에 따른 사전안내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시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나, 상속인들의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기관과의 마찰도 우려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

상속이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기한만료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로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이 부과되며, 10일 경과 후에는 매 1일마다 1만원이 부과되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는 2008년도 1,381명으로 이 중에서 30%정도가 자동차를 소유하였다고 추정하면 연간 400여명이 상속이전 대상이 되며 이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편익 제고는 물론 체납과태료를 억제하는 등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시 관계자는 예상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

예천군, 영농철 맞아 토양검정

영양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