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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사회, 재가진폐환자에 사랑의 인술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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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화) 11:30 상황실, 재가진폐환자 위한 무료진료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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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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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시의사회는 과거 탄광근로자로서 진폐증에 이환되고 정밀진단결과 의증 또는 장애등급판정은 받았으나 합병증이 없어 국가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오는 9월 1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무료진료 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은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대구시의 무료진료 지원요청을 대구시의사회(회장 김제형)가 적극 받아들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들 재가진폐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8월 초 내과 의원을 중심으로 무료진료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신청 받아 각 구군에 고루 분포 되도록 29개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
수십 년 동안 탄광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국가경제 성장을 위해 일 해온 재가진폐환자들 대부분은 노령기에 접어들어 노동력을 잃고 노인성 장애까지 겹쳐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정밀진단 결과 활동성폐결핵, 결핵성흉막염, 속발성기관지염, 월발성폐암 등의 합병증이 있는 진폐환자는 요양 및 의료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나, 합병증이 없는 재가진폐 환자는 법적 혜택이 제한되어 있다.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지자체의 복지차원의 의료지원은 2001년부터 탄광지역인 강원도를 시작으로 일부에서 실시되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 대구지회의 의료지원 요청에 따라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대구시의사회와의 무료진료 협약을 통하여 진폐증 관련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주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구시가 선정한 무료진료 대상자는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 대구지회에 등록된 90여명정도로 향후 대상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 대구지회 회원증 또는 노동부 건강관리수첩을 소지하고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면 협약체결 예정일인 9월 1일부터 29개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이번 대구시의사회와 공동 추진하는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질병과 경제적 고통 속에 있는 재가진폐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경제적 사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이 무료진료를 통하여 상당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제형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의사회 주요 임원진 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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