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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가로챈 업체 및 농민 22명 검거 -구미

2009년 09월 01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1일 음이온 오존살균기 설치 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6천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농기계 업체 대표 A씨(45세,청주) 및 시설채소 농민 B씨(49세,구미)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초 구미시가 ‘음이온 오존살균기 설치사업 계획’시 오존살균기 설치비의 60%(도비10%//시비50%)를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하자, 시설채소 농민 B씨 등 20명과 짜고 자부담금(40%)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구미시청에 제출한 후 농기계 설치 보조금 명목으로 6천 8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20명은 자신들이 설치한 오존살균기의 실제 비용 570만원 중 228만원(자부담금 40%)을 내야 했지만, 실제 자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오존살균기를 설치했다.

경찰관계자는 “농기계 업자들은 자신들의 판매 실적을 높일 수 있고, 농민들도 적은 돈을 들여 농기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국가기관 ․ 지자체의 기금 ․ 보조금 등 횡령행위, 지역 유지나 토착 세력의 인사청탁, 공사 수주 등 이권개입 행위 등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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