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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9월부터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

- 아이사랑카드로 직접지원(어린이집→ 부모에게) -

2009년 09월 0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9월 1일부터 보육료를 그 동안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으로 지원하였던 방식에서 영유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전자바우처) 제도를 전면 도입시행하게 된다.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료는 정부지원금과 부모 부담금을 부모가 직접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어린이집으로 평균 5일 이내에 보육료가 입금되게 된다.

※ i-사랑카드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정부의 보육료를 신용카드에 결합한 바우처 (voucher, 서비스이용권)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는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해당 읍면동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시 i-사랑카드를 신청하고 발급 받은 후, 부모가 어린이집에 카드를 결제하면 월별로 금융기관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육료가 지원 되는 시스템이다.

경북도에서는 i-사랑카드의 원활한 신청발급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읍면동 담당자 전원에게 지침전달교육을 실시하였고, i-사랑카드 추진 지원비를 지원하였다.

특히 금년 4. 6일부터 5. 8일까지 아이사랑카드 신청 집중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8.14일부터 8. 21일까지는 도내 1,743개소의 2,093명의 시설장과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아이사랑카드 지원시스템 이용 방법과 단말기 사용방법을 23개 시군지역을 6개 권역별로 나누어 경산(14일), 경주(17일), 구미․김천(19일), 문경(2일), 포항(21일)에서 실시하였다.

8. 27일에는 시군 보육담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육통합시스템 실습교육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전산교육장에서 실시, 일선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 아이사랑카드사업 조기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전 보육시설에 단말기를 8월 28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i-사랑카드 발급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가구는 i-사랑카드를 반드시 발급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신청 대상자는 ① 법정저소득층(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② 차등보육료지원 대상자 ③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④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정부에서는 아이사랑카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범실시에 나타난 문제점 중 아이사랑카드 보육료 결제시 발생하는 결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개선, 부모의 결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기단위 자동결제 기능을 추가, 시설운영의 안정을 확보를 위해 당월 결제기능을 도입하는 등 개선 보완, 9월 달부터 전면시행에는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사랑카드 도입으로 부모는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고 부모를 위한 보육포털(아이사랑포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어린이집과의 소통증진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된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이 업무가 없어지게 되어 영유아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시군구에서는 그동안 복잡한 보육료 지급과 정산 관련업무의 효율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실현, 담당공무원의 행정부담을 크게 감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보육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아이사랑카드 제도는 날로 높아지는 수요자인 부모의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선진화된 제도로 다양하고 복잡한 보육료 지원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맞춤식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초석이 될 것을 확신, 앞으로 제도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잘 보완 발전을 통해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삶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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