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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광부 상대 진폐 장애 판정 미끼로 7억여원 편취 현직 병원장 등 5명 검거 -안동

2009년 09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7일 광산에 근무를 하다가 진폐증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홍모씨(65세)에게 접근, 진폐증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 가래침을 서로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장애 진단을 받으면 매달 200만원 이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망 시 유족 보상금 2-3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 홍씨에게 3,000만원을 편취 하는 등 피해자 34명으로부터 모두 7억여 원을 편취한 피의자 구모씨(47세) 등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장애판정을 받도록 허위로 진료소견서 등을 작성해준 병원직원 안모씨(34세) 등과 병원장 김모씨(77세) 등 일당 5명을 검거하여 이 중 3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진폐환자들이 정밀 검사를 실시한 후, 근로복지공단 및 노동부에서 위촉된 진폐 심사위원들로부터 요양판정을 받아야 입원 요양을 할 수 있으며, 입원 요양 시 피해자들이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비 전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은 물로 최종 근무하였던 직장의 급수에 따라 당시 봉급의 70%를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받고, 진폐로 사망시 보상금 수억원이 보장되어 광산에서 근무를 하던 피해자들이 매년 정밀검사를 받고 있으며 실제 요양판정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심사위원, 병원 의사들에게 뇌물을 쓰면 요양판정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며 접근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피해자 가운데 8-9명은 피의자 구씨( 속칭 브로커 )들을 통해 요양판정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요양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과정에 브로커들로부터 청탁받은 병원 직원 안씨 등은 브로커들로부터 피해자 당 2,400여만원을 건네받고, 병원장 김씨는 직원 안씨 등으로부터 피해자 당 1,200-1,500여만원씩 돈을 건네받은 후 검사대상자들인 피해자들의 가래침을 그 병원에 진짜 진폐환자로 입원 치료 중 최근 사망한 안씨에게 검사를 한다는 구실로 받아 둔 가래침으로 바꿔치기하고 이를 임상병리과에 건네주어 검사를 실시하게 하면 당연히 진폐증과 폐결핵증세가 있는 것으로 검사되므로 그 결과를 근거로 응급진료소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내의 진폐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진폐장애 판정을 받게 해 준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보다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 수사에 주력하고 있고, 실제 심사위원들과도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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