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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해지가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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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009년 상반기까지 상담건수 87건, 올해 상반기에만 21건으로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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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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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콘도회원권과 할인회원권에 대한 피해를 예고한다. 최근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저렴한 가격으로 콘도 및 여행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가입을 권유한 후 취소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해지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상담건수는 2008년 5,725건으로 2007년(3,824건)에 비해 49.7%증가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로 콘도회원권과 할인회원권에 대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87건(’06 23건 →‘07 26건 →’08 17건 → ‘09.6 21건)으로 올해 상반기동안 21건이 접수되어 콘도회원권과 할인회원권에 대한 상담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06년부터 최근까지 콘도회원권과 할인회원권에 대한 청구이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계약해지 86.2%(75건), 부당행위 3건(3.5%)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잘못된 계약을 취소하고자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콘도회원권과 할인회원권을 구매방법을 살펴보면 총87건중 62.1%인 54건이 전화로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상으로 “각종 할인혜택 및 무료여행권 등을 제공” 등을 설명하며 계약을 권유하나, 실제 이용할 때는 설명과 달리 할인회원권의 혜택이 적고 이용하고자 하는 시기에는 별도 추가비용을 제공해야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8호 청약철회)』에 의하면, 전화권유,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자신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추후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도 청약철회의사를 표명해야 함). 전화로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측에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도록 지연시킬 수 있으며, 청약철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소비자 주의사항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해 준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맹신하지 않는다.
경품, 당첨, 무료라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쉽게 현혹되어 섣불리 자신의 주소 및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계약시에는 사용가능한 콘도의 수, 종류, 이용기간, 사용방법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가 신뢰성이 있는지 신중히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 대구시 소비생활센터(803-3224~5)로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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